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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로학원 수강료 환불 기준 안내
    2026.10.26 출처 : 종로학원   조회수 : 11581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
    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
    이 1월을 초과하
    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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