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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학원 수강료 환불 기준 안내
2026.10.26
출처 : 종로학원 조회수 : 1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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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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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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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 |
수강료 징수기간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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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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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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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징수기간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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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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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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