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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대 및 초등교육과 입시분석(Ⅱ-수시(면접))
2020.03.04
출처 : 종로입시분석팀 조회수 : 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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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교대 및 초등교육과 입시분석 (Ⅱ-수시(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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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입시분석팀 | ||||
| 1. 수시 면접평가 방법 | ||||
| 구분 | 대학명 | 전형유형 | 면접방법 | 평가영역 |
| 교대 | 서울교대* | 학생부교과 | 개별심층면접 | 인성,융합,창의성,코칭,의사소통 |
| 학생부종합 | 개별심층면접 | 인성,융합,창의성,코칭,의사소통 | ||
| 경인교대 | 학생부종합 | 개인면접 | 교직인성, 교직적성 | |
| 공주교대 | 학생부교과 | 개별면접 | 교직관 및 교양, 표현력, 태도 | |
| 학생부종합 | 집단토론, 개별면접 |
교직관 및 교양, 표현력, 태도 | ||
| 광주교대* | 학생부종합 | 개별심층면접 | 인적성, 태도및 서류확인, 문제해결능력 | |
| 대구교대 | 학생부종합 | 개별면접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교직소양 및 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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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교대* | 학생부종합 | 개별심층면접 |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재상 적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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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교대* | 학생부교과 | 개별면접 | 일반교양, 교직 | |
| 학생부종합 | 개별면접 | 일반교양, 교직 | ||
| 춘천교대 | 학생부종합 | 개별면접 | 교직적성, 교직인성 | |
| 진주교대 | 학생부종합 | 집단면접, 개별면접 |
발표력,표현력,수용력,사회성/ 긍정적 자아개념, 교사로서의 자질, 전문성과 발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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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대 | 학생부종합 | 집단면접 | 창의지성, 교직가치관, 상호협력 | |
| 초등 교육 |
이화여대* | 학생부교과 | 개별면접 | 인성, 자기주도성, 전공 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
| 한국교원대 | 학생부종합 | 개별면접 | 전공적합성, 교직적성,
교직인성, 문제해결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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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 학생부종합 | 개별면접 | 전공적합성,자기주도성, 인성공동체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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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2020년 기준임. | ||||
| 2. 수시 면접 예시 문항 | ||||
| [예시]2019학년도 서울교대 수시(사향인재) 문제-개별심층면접 | ||||
| 질문1. 교내 대회나 조별 과제 수행 등에서 개인의 기여도가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그 이유를 말하시오. | ||||
| 질문 2. 학급 내 갈등을 조정했던 경험 중 가장 어렵게 느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동일한 상황에 다시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시오. | ||||
| 질문 3. 자기계발을 위하여 가장 노력할 필요가 있는 점을 한 가지제시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말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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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4. 자신의 경험 중 가장 도전적이었던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말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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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2019학년도 춘천교대 수시(교직적성) 문제 -개별면접 | ||||
| 다음은 초등학교에서 로봇을 보조 교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A 교사와 B 교사의 견해이다 | ||||
| A 교사: 교사는 학생들이 지식을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수업에서 인공지능을 갖춘 교육용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울 때는 정형화된 표현을 로봇과 연습할 수 있고, 수학을 배울 때는 단순 연산을 로봇이 도와줄 수도 있다. 교육용 로봇이 단순한 내용의 학습을 보조하면 교사는 학생들의 고등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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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교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일수록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로봇이 교실에서의 교수 학습 상호작용에 개입하면 교사와 학생이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로봇은 학생들과 교수 학습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의 감정이나 태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수업 중에 일어나는 모든 교육 활동에 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1. A 교사와 B 교사가 초등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의 요소가 무엇인지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 ||||
| 2. 초등학교 교실에서 로봇 보조 교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 ||||
| [예시]2019학년도 진주교대 수시 문제 -집단면접 | ||||
| 1) 그동안 학교에서는 ‘학생다움’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생활지도를 해왔다. 4개의 지방 자치 단체(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는 이를 헌법이 정한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반박하였고,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학생 인권 조례’(학생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서 제정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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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네스코)등의 기본 정신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교사의 수업과 지도, 자율적인 학교 운영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학생 간 인권 침해로 이어질수 있으며,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할 수 있을 가능성은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인권 주장 방식에 연유하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
| 3) 자신만을 위한 권리,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기주장과 행동, 교사의 정당한 지도마저 거부하여 교사의 교수권과 여타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인권의 이름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권리 주장은 방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소인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사운영 및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함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 및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 ||||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8년 10월 2일 개정) 제9조 ⑦항에는 학교장은“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등을 학교 규칙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 중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실시할 수 있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은 학교규칙으로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4개 지자체 교육청 모두 명시하고 있다. | ||||
| ※ 앞의 제시문과 관련하여 답하시오. | ||||
| 1. 제시문 2)와 3)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 ||||
| 2. 제시문 4)에서 두발은 자유, 복장은 학교규칙으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 ||||
| ※각 대학의 입학처에서 매년 3월경 전년도 "선행학습 영향 평가보고서" 게시 및 입학자료실을 통해 면접 문항을 안내하고 있으니 각 학교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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